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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2-03-19   조회 456   댓글 0  
질의내용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관내 개발제한구역내 눈썰매장 부지조성사업으로 1,962㎡(지적면적 2,142㎡)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동일 면적으로 개발행위 준공도 되었습니다이에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2012.7월납기)하였습니다그런데 납부대상자가 지목변경을 위해 측량한 결과 개발행위면적이 1,467㎡(토지대장등록전환면적)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 면적 이하가 되었습니다(5년이내 연접토지 개발사업 없음)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습니까?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과종료시점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다만,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등록사항 면적이 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정정된 면적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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