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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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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정산 절차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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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조회 9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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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배경> 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공공기관 건설공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관급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근거> 아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거 10% 범위내 수량변경하여 관급자재를 감액 정산하고자 합니다. - 아래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질의> 공사 중에 투입되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규격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1. 수급자가 책임감리에게 실정보고 후, 감리자의 기술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가 정산변경계약을 하여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변경사유가 발생 시 변경계약을 하고 물품을 제조하는게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받고 추후 정산변경계약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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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 투입되는 관급자재의 수량. 규격을 변경할때 수급자가 책임감리에게 보고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가 정산변경계약을 하여도 문제없는지, 변경계약 이전에 우선 물품을 납품받고 추후 정산 변경계약해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관급자재 규격 및 물량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직접구매대상 품목이라면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내용을 감리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서 증감되는 관급자재 물량을 직접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라면 변경계약 이전에 우선 물품을 납품받기 곤란할 것임)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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