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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정산 절차에 대한 질의
2017-07-21   조회 925   댓글 0  
공개번호 16979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배경> 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공공기관 건설공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관급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근거> 아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거 10% 범위내 수량변경하여 관급자재를 감액 정산하고자 합니다. - 아래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질의> 공사 중에 투입되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규격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1. 수급자가 책임감리에게 실정보고 후, 감리자의 기술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가 정산변경계약을 하여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변경사유가 발생 시 변경계약을 하고 물품을 제조하는게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받고 추후 정산변경계약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 투입되는 관급자재의 수량. 규격을 변경할때 수급자가 책임감리에게 보고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가 정산변경계약을 하여도 문제없는지, 변경계약 이전에 우선 물품을 납품받고 추후 정산 변경계약해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관급자재 규격 및 물량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직접구매대상 품목이라면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내용을 감리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서 증감되는 관급자재 물량을 직접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라면 변경계약 이전에 우선 물품을 납품받기 곤란할 것임)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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