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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관련 (도급계약단가 中 자재단가 설계변경 관련 이견사항 질의)
2017-07-21   조회 877   댓글 0  
공개번호 16983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민원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책사업인 00~00간 00공사를 시행중인 당 현장에서 도급계약단가 中 쉬트파일 자재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설계서 1. 물량내역서 - 명칭 : 쉬트파일 사용료 - 규격 : 매몰 2. 도면, 시방서 - 명기된 사항 없음 □ 단가산출서 - 쉬트파일 강재손율 100% 적용, 신재 가격으로 단가 산출 (강재손율 = 신재가격 + (신재가격 - 고재대) * 할증율7%) ■ 갑 주장 쉬트파일 단가산출서가 신규자재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재 사용시 계약단가 조정 해당 (설계변경) ■ 을 주장 설계서상 신재로 명기된 사항이 없으며,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자재사용시 계약단가 조정에 해당되지 않음 상기건은 설계변경(계약단가 조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쉬트파일 고재 사용 시 자재단가에 대한 계약단가 조정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2조 제9항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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