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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2017-07-21   조회 910   댓글 0  
공개번호 1699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토관리청 발주공사로 도급액 100억원 이상 국도 확장공사입니다. 내역입찰 방식으로 설계내역에는 시장단가와 품샘적용 단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중 관할 지자체 하천 정비 계획이 설계당시와 변경됨에 해당 지자체에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 배수암거보다 지자체 하천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암거규격이 변동 됨에 공사비 증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현재 감리단은 공사계액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1, 2 조항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발주기관(국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보고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배수암거 구조물이 관할 지자체 하천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배수암거 규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당초 계약내용 중 배수암거 구조물이 공사현장 관할 지자체의 하천정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배수 암거 구조물의 설계내용(규격 등)을 변경 요청하였고 이에 발주청이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및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19조의7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수암거 구조물의 변경에 따른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 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2조의 실비 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 등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율(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관할 지역의 하천정비 계획의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해공사 계약이행 도중 이러한 사실을 발주청으로 부터 통보받아 배수암거 구조물의 당초 설계서를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이나 (해당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감소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처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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