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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_추가문의
2017-07-21   조회 880   댓글 0  
공개번호 16999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하여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여기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책임없는 사유란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도 포함하는건지? 그리고 설계변경당시 설계오류로 인한 변경이있을때 단가 적용을 계약단가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①-1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상기 설계변경 사유 중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설계의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또는 표준 및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설계변경의 유형(또는 사유)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의 하자(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우와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제4호),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신기술 신공법의 제안(제3호)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설계서 중 일부 설계내용이 공사 관련법령 또는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작성, 입찰자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감소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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