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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신규 자재단가 반영방법
2017-07-21   조회 843   댓글 0  
공개번호 16987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변경을 준비중인 현장으로 신규대가에 대한 자재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 가시설 공정중 복공판설치 철거에 있는 복공판 자재 가격을 물가정보,유통물가,거래가격등에 있는 가격을사용하지 않고 나라장터가격정보에(시설공통자재) 기재되어있는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하는게 맞다면 낙찰율이나 협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100%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자재비 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때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를 적용하고,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 신규비목 또는 증가된 물량의 단위당 가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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