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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면과 내역상이에 따른 가시설 강재 손료 설계변경 여부 질의
2017-07-21   조회 890   댓글 0  
공개번호 16981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입니다. 적격심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노후된 수로의 개보수를 위하여 흙막이 가시설공사 후 기존구조물 철거 및 그자리에 신설구조물을 확장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설계도면에는 구조물 시공시 흙막이 가시설(엄지말뚝, 토류판, 어스앙카, 띠장)과 합벽으로 시공하는 구간이 있고, 합벽으로 시공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합벽 구간은 가시설 강재(엄지말뚝,띠장 등 H-PILE)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합벽이 아닌 구간은 가시설 강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에는 일괄적으로 강재손료 3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가시설 강재가 회수되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합벽구간에 대해서 손료3개월에서 강재구입비로 설계변경이 된다는 "갑" 설과, 도면에 합벽으로 되어 있으니 입찰시 강재사장 비용을 감안하여 입찰한 것으로 간주되어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는 "을" 설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계약에서 도면과 내역상이에 따른 가시설 강재 손료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도면과 설계내역이 다를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같은 물량내역서로 확인이 되면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을 것이나,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다른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물량내역서에 손료대상자재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이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추정하여 확인하고 물량내역서에 사용기간을 보완(명기)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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