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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력업체 타절 기간동안의 터널폐수처리장 계약문제
2017-07-24   조회 848   댓글 0  
공개번호 16999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국토부 질의 결과 조달청에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터널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타절 되며 약 3개월 간의 공백이 생겼고 그동안 타절된 협력업체와 계약되어있던 폐수처리장 관리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후 새로운 업체가 이를 승계하여 다시 공사가 진행되었고, 3개월치의 터널 폐수처리장 관리비를 새로운 업체에서 지불 하였고, 이를 환경관리비로 신청하여 받아 갔습니다. 원도급사도 이를 인정하여 환경관리비로 기성을 지급하였고, 다시 발주처에 이를 환경관리비로 요구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협력업체 타절기간 3개월 동안의 폐수처리장 관리비는 인정할수 없다며 환경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약 타절기간동안 폐수처리장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이는 공사 진행상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이를 환경관리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입니다. 같은 질의를 국토교통부 신청번호 1AA-1704-010904 로 하였으나 ---------------------------------------------------------------------------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등의 경비이므로 공사구간내 작업으로 인한 발생하는 비산먼지, 토사유출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방진막, 환경오염방지시설(살수차) 추가투입, 오폐수처리 약품도 환경보전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사중단에 따른 폐수처리장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법 등 관련법률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조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라는 답변이 와 조달청으로 재문의 합니다.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공사현장으로 협력업체가 타절되어 공백기간동안 폐수처리장 관리비를 새업체에게 환경관리비로 지불하였는데 원도급사도 이를 환경관리비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약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폐수처리장 관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다면 그 반영된 금액으로 환경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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