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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여부건.
2017-07-25   조회 898   댓글 0  
공개번호 16994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관급계약으로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토목공사중 사방댐 공정에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1380*920*460, G-3E블럭, 1.0톤),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1740*1160*580, G-3E블럭, 2.0톤)으로 도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관급 자재를 세굴방지블럭 (1000*1000*700, 1.0톤)으로 전체 물량을 계약을 하였고, 향후 도면이 변경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설계된 2.0톤 단가는 삭제가 될것이고 1.0톤 단가산출서는 관급자재 변경에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럭 자재의 규격 및 물량이 변경되고, 투입 장비 및 노무량 등 나머지 설치품은 변경이 없는 경우 이를 신규비목을 보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럭 설치내역 중 당해공사 재료(블럭)의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초 계약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시공하기 위한 투입장비나 노무량, 기타 경비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노무비 등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 재료의 종류나 규격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이를 시공하기 위한 투입장비나 노무량 등이 변동 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신규비목(혹은 증가된 물량)으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조정기준(해당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감소되는 물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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