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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가설전기 정산관련
2017-07-26   조회 948   댓글 0  
공개번호 17008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건설공사를 시작하면 원청사가 가설전기, 가설 수도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어디에 포함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도급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에 경비, 대한건설협회에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수도광열비에 가설전기, 수도 인입비용과 설치비용도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입비용과 설치비용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이 내용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 가설수도를 설치하는데 수도광열비에 가설전기, 수도 인입비용과 설치비도 포함되어있는지, 인입비용과 설치비용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면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도광열비는 수도료와 전기료(광열용), 유류대 가스비 등의 연료대, 자가발전설비의 운영유지비 등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비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귀질의 시공에 필요한 기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 및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가설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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