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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산정시 인가외 도로부분 포함여부
2012-03-15   조회 44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 산정관련 질의입니다...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택지개발지구)....실시계획인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의 내용중 도로결정조서에사업지구 외 도로도 포함되어 인가되었을 경우 사업지구 외 도로도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되는 면적도 위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면적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도로부분이 개발사업인가 면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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