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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아스콘포장 인력으로 변경시 동일내역 부대공에 인력과 기계구분이 없는 공종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여부
2017-07-26   조회 874   댓글 0  
공개번호 17004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불철주야 국정구현 및 산업 발전에 노력하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 계약을 진행하고 하수암거 신설공사입니다. 포장공에 “세부공종명: 아스콘기층공[규격명: 기계(T=15㎝)]”가 설계되어 있는데, 일위대가를 확인하면 3m피니셔를 사용하여 시공(일일 4,500㎡)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25m단위로 하수암거를 부설하고 아스콘포장을 시공함(일일 175㎡)으로 인하여 도급사에서 핸드가이드식롤러를 사용하는 “신규공종명: 아스콘기층공[규격명:소규모 인력]”으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동일내역의 부대공에 기계와 인력구분이 없는 “세부공종명: 아스콘포장(중간층)[규격명: #467]”이 반영되어 있어 동일계약건에 동일공종으로 판단되어 부대공에 반영되어 있는 아스콘포장공으로는 변경가능하나 신규공종으로는 적용이 불가하다 의견과 포장공과 부대공은 시공여건이 달라서 실제 핸드가이드식롤러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일공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내역이 불분명한경우 일위대가를 확인하여하는 규정을 근거로하여 신규공종으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적정한 것인지 귀 청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스콘포장 인력으로 변경시 동일내역 부대공에 인력과 기계구분이 없는 공종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가 아스콘포장이 기계시공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인력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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