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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계약금액의 약2~5배)에 관한 질의
2017-07-26   조회 958   댓글 0  
공개번호 17002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적격>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중 감사원감사 결과 설계홍수량을 높이라는 처분을 받아 저수지내 각종 시설의 규모를 2~5배 증가시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자하나, 이에 따른 총사업비 및 계약금액 2~5배 증가가 불가피하여 질의 드립니다.(ex, 20억원 -> 60억원) 1. 계약금액 증 조정으로 적격심사 기준금액이 바뀌는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재평가 해야하는지? 2. 계약금액 조정의 증가금액이 과다할때, 그 금액에 한도(비율)가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계약금액의 약2~5배)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감액이나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5조제2항).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 외에는 시행령 제65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경우 낙찰율이나 당초 계약금액 등에 따라 증액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와 같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격심사방법으로 재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총사업비집행지침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의 주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재정관리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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