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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에서 계약수량 외에 추가 설치 지시로 설계변경 시 단가(기계약, 신규)적용 질의합니다.
2017-07-27   조회 971   댓글 0  
공개번호 17008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본 공사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로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본현장은 경전철공사 시스템분야 현장으로써 안전상의 사유로 인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차량기지(지상) 전구간과 본선(터널) 구간 중 승객대피로 건널목 앞, 뒤로 3m씩 보호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시방서, 도면, 내역서) 그러나 최근 발주처로부터 계약수량(6,563m) 외 본선(터널) 전 구간도 보호덮개를 설치하도록 지시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기계약수량 6,563m + 추가수량 43,582m = 총수량50,145m 이때 신규로 설치지시가 내려온 추가수량에 대해서 계약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발주처 입장 : ① 보호커버 추가수량을 기계약단가로 설계변경 ② 보호커버 추가수량을 물가변동 대상공사로 반영하 여 기존에 시행한(2017년 상반기) 물가변동 조정률 적용 시공사 입장 : 본 공사는 내역입찰대상 공사이나 보호덮개 추가설치 는 당초 입찰시 제공한 설계서(시방서,도면,내역서)의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로 판단되어 이는 입찰 시 제공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0조2.② 발주기관 이 설게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의거 증가된 수량은 신규 계약단가로 적용 붙 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계약수량 외에 추가 설치 지시로 설계변경 시 단가(기계약, 신규)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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