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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당 변경 문의
2017-07-27   조회 859   댓글 0  
공개번호 17005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조달 업무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준정부기관으로 자격시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격시험 관련 업무 중 '고사장 및 시험감독관 섭외를 비롯한 고사장 세부 운영업무' 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주업체가 수행하고 있고 위 업체와 협상을 통한 계약을 통해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위 업체의 업무 수행 범위 중 시험감독관에 대한 수당지급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통해 지난 5월 1회 시험에서 감독관 1인당 7만원을 지급한 상황인데, 8월에 있을 2회 시험에서 감독관 섭외에 애로가 있고 업무의 난이도를 보았을 때 1인 10만원으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와 외주 업체간 계약서에는 감독관 1인당 수당을 얼마로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업체가 제출한 가격 제안서에는 1인 7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서에는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독관 1인 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타 비용을 줄이고 감독관 수당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타 비용을 줄이지 않고 감독관 수당을 올려 최초 계약금액을 넘어서는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타 비용을 줄이고 감독관 수당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재65조제7항에 따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참조). 그러나, 과업지시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과업지시서(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과업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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