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내역서와 설계도서 규격상이
2017-07-28   조회 923   댓글 0  
공개번호 17027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도서와 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조건일때 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카펫타일의 규격이 설계도서상 1000*1000로 표기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서에는 500*500으로 명시되어 있어 문의한 결과 설계상의 단순 표기오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도서상의 규격대로 진행을 요청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카펫타일의 규격이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할때 설계도서 규격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카펫타일의 규격에 대해 설계도면(공사시방서 포함)을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할 내용으로 확정한 후 그 확정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준공도서 작성비(1식단가) 설계변경 반영 여부
다음글 사토운반 단가 세부공종 조정(삭제) 가능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