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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 단가 세부공종 조정(삭제) 가능여부 질의
2017-07-28   조회 859   댓글 0  
공개번호 17013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설계내용 - 내역 : 사토운반(성상별, 덤프24톤, ℓ=10km) - 단가 구성 : 적재+적하+운반+고르기 ○ 사토계획 변경내용 - 당초 인근 사토장에 사토처리토록 설계되었으나, 경제성을 고려 하여 발주처와 인근 수요처 조사 후 발생암 매각으로 사토계획을 변경함 - 발생암 매각조건 : 현장에서 운반하여 적하조건(고르기 없음)이며, 운반거리는 당초 설계와 동일함 ○ 쟁점사항(고르기 공종 삭제 가능여부) - 갑설 : 당초 사토처리에서 발생암 매각으로의 계획변경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 으로, 19조의2에 따라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퉁비자재 등을 알 수 없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하 지 않는 고르기 공종에 대하여는 삭제 가능 - 을설 :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단가산출서의 과다/과소는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감액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 단가 세부공종 조정(삭제)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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