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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작성
2017-07-28   조회 908   댓글 0  
공개번호 17019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제목 :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작성 현황 : 저희 현장은 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 현장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별도 발주된 업체의 차량에 직접 상차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골목길은 폐기물차량 진입이 어려워 소형덤프를 이용하여 야적장으로 운반 후 야적장에서 상차를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넓은 골목길도 폐기물차량 대기 문제로 야적장으로 운반 후 반출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현장여건이 아니라 업체 사정이므로 반영을 하지 않고 협소한 골목길은 폐기물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현장여전이므로 당초 현장상차에서 폐기물야적장 운반 후 야적장 상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 당초(공종명:폐기물상차, 규격:B/H04M3) 변경(공종명:폐기물운반및상차 규격:폐기물운반B/H04+D/T2.5, 폐기물야적장상차B/H07) 질문 : 위와 같이 변경시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으로 신규 품목.비목으로 전체 신규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폐기물운반시 상차 장비B/H04는 계약단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야적장 상차 B/H07은 기존 넓은 도로 직접 상차 계약단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 상차는 1식단가가 않닌 M3당 단가인데, 기존 계약단가가 존재한다고 하여 단가산출서 일부를 기존 단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을 차량에 상차하는데 소형덤프를 이용 야적장으로 운반한 후 상차해야 할 경우 설계변경시 전체 신규비목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운반시 상차장비B/H04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는지, 야적장 상차 B/H07은 기존 상차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비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폐기물을 상차하기만 하면 되나 야적장 운반후 상차하도록 설계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추가되는 야적장운반 부분을 신규비목으로 볼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신규비목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노무비,경비는 변동이 없고 재료비만 바뀌는 경우라면 재료비에 대해서만(즉, 복합단가로 구성된 비목의 경우 비목을 구성하는 다수의 세부비목중 변경되는 세부비목에 대하여만)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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