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공사 준공금 정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2017-07-28   조회 888   댓글 0  
공개번호 17022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ㅇ 시설공사 내역서 상 ① 가설비 항목 ㅇ 계약내역서 상 컨테이너 가격 100만원에서 준공내역서 상 80만원으로 감액하였을 경우, 감액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계약금액 그대로 지급하여야하는지의 여부 ② 운반비 항목 ㅇ 시공업체에서 자체 운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준공 시 운반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없이, 계약한 금액 그대로 운반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③ 폐기물처리비 항목 ㅇ 예를들어, 폐기물 물량감소로 정산하고자 할때 * ㅇㅇ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 상 물량 50t / 단가 1,000원 / 폐기물처리비 50,000원으로 계약하였다. * 용역 준공결과 ① 폐기물 물량이 증가(50t→100t)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단가를 저렴하게 처리(1,000원 →500원)하여, 37,500원으로 준공이 되었다. 이럴 경우 단가와 물량 중 어느 항목에 맞춰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 ② 폐기물 물량이 감소(50t→25t)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단가를 높게처리(1,000원 → 2,100원)하여, 52,500원으로 준공이 되었다. 이럴 경우 정산을 해야하는지 ? ㅇ 질문자 의견 : 변경된 물량과 금액에 맞춰 수정계약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행정소요 처리기간이 부족 시 바로 정산을 해야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 ①, ②번의 경우로 정산을 하여도 무관한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비 항목의 컨테이너 가격을 감액하였을 경우 감액정산해야하는지, 운반비를 증빙자료 없이 계약금액대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및 폐기물처리비 항목의 폐기물량증감시 조정(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귀질의 입찰공고시 특정항목에 대하여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기준이 되는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일괄입찰 등으로 대형공사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계약금액의 증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물량보다 처리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작성
다음글 시설공사 준공금 정산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