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문의
2012-03-14   조회 399   댓글 0  
질의내용

1. 국정업무 수행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 문의사항은 2건으로 LH공사에서 2000.4.8일자로 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 개발승인을 얻어 2010.12.31일자로 준공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거래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며 반드시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자 하며,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과 관련하여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경우 개시시점이 2000.4.8.이면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이 2000.1.1.(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인지, 아니면1999.1.1. 또는 1999.7.1.(부과개시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이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은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제1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와 같이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전글 개발비용 산정시 인가외 도로부분 포함여부
다음글 표준개발비용 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