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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사무실 1식단가 축조면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여부
2017-07-28   조회 978   댓글 0  
공개번호 17027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현장은 가설사무실이 물량내역서에 1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현장에서 가설사무실 축조시 단가산출서 보다 6.56㎡작게 축조 되었습니다. 설계서(도면,시방서, 물량내역서)에는 가설사무실의 어떠한 면적도 표기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보다 6.56㎡작게 축조되었다고 하여 1식단가 변경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도면,시방서, 물량내역서)에는 가설사무실 면적표기가 없으나 단가산출서 보다는 작게 축조된 경우(산출내역서 1식단가)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보다 작게 축조되었다고 하여 1식단가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가설사무실 규격)을 먼저 확인하여 설계규격을 확정하고 시공해야 할 것이나, 만약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한 자재나 규격으로)하는 절차를 먼저 밟은 후 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상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 만약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단가산출서 등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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