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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구조물 물푸기 수량 변경
2017-07-28   조회 959   댓글 0  
공개번호 17026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신설) 건설공사입니다 현장 인근에 담수호가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위가 구조물 설치위치보다 높게 위치한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현장여건으로 인해 구조물 시공 중 물푸기 작업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급수량 반영 방법에 몇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국도설계실무요령 상의 물푸기 수량 설계 기준 1) 터파기 중 물푸기 시간 반영 2) 거푸집,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중 물푸기 시간 반영(48HR) 3)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해체 중 물푸기 시간 반영 2. 현장 설계 반영된 물푸기 수량 1) 터파기 중 물푸기 시간 : 기 적용 됨 2) 거푸집, 철근조립 및 타설중 물푸기 시간 : 48HR 기 적용 3) 양생 및 거푸집 해체 물푸기 시간 : 미적용 3. 문제점 1)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 중 외부 유입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설계기준을 초과한 물푸기 시행이 불가피함(48시간 물푸기로는 정상적인 공정 수행이 불가능함) 2) 설계기준의 3)항이 미반영 된 상태임 3) 구조물 기초 시공중 뿐만 아니라 벽체 및 슬래브 타설 중에도 물푸기 시행이 필요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물푸기 시간을 도급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1안) 당초 설계(안) 유지하여 변경없음 2안) 설계기준 상의 3)항을 적절히 반영 3안) 실제 투입된 물푸기 수량을 정산하여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차도건설 구조물 시공중 외부유입수 물푸기작업을 해야 하는데 설계기준(48시간 물푸기)을 초과하여 물푸기가 불가피하고 양생.거푸집 해체 물푸기시간 미반영 및 벽체, 슬래브타설 중에도 물푸기 시행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질의 지하차도 시공중 물푸기작업을 해야 하는데 설계서상에 반영되어야할 물푸기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귀질의 양생.거푸집 해체 물푸기 미반영 및 벽체, 슬래브타설 물푸기 미반영 등)라면 해당부분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누락인지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물푸기 설계기준관련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설계기준 등은 그 자체가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서의 변경없이 단지 설계물량에 대하여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할증율의 적용을 잘못하였다거나 그로인해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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