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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측기 수량변경에 따른 계측비 변경
2017-07-31   조회 884   댓글 0  
공개번호 17014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급 받아 아파트 부대공사 중 가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계측기의 수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던 중 계측기 수량의 변경 뿐만 아니라 계측비 및 월간보고서 작성비 까지 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애기가 있는데 계측비 및 월간보고서 작성비는 걔약단가가 있는데 계측비 및 월간보고서 작성비을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25773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계측기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 계측비 및 월간보고서 작성비까지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당초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상태에 부합되게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계측기의 설치 내용(품목, 규격, 수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되는 계측기 설치내용, 계측내용, 보고서 작성내용 및 분량 등과 현장상황, 설계서, 계약내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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