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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옹벽되메우기 토사운반단가
2017-07-31   조회 833   댓글 0  
공개번호 1701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도25호선 서원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황 명 호 입니다. 문의하고싶은 내용은 옹벽되메우기용 토사운반단가 적용문제입니다. 상주방향1차로 보은방향 2차로인 곡선도로 L=300m를 보은방향2차로 , 상주방향 2차로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서원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입니다. 서원2리 마을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곡선구간에 있어서 시거가 좋지못하여 보은방향 우측임야를 절치하여 곡선을 완하하여 시거를좋게 하기위한 개선공사입니다. 당초엔 우측 절취부하단에 L형측구(H=1.2m)상단에 게비온옹벽 H=3.0m를설치 시공 하는것으로 설계되어 우측절취부 상단 임야(165㎡)를 편입하여야 하는데 산주가 임야보상을 거부하여(묘터가있음) L형옹벽 H=2.5m상단에 게비온옹벽 H=3.0m로 설계변경을 하여 ( L형옹벽 및 게비온옹벽 H=5.5m가 되고 옹벽뒷길이가 L=2.40m가 되어서 토사법면(1:1.2)을 1:0.5로절취하여) 토사를 야적하여야 하는데 주위에는 야적이 불가(현재 차량운행도로)하여 성토부에 야적한후 옹벽시공완료후 토사운반 되메우기를 하여야하는데 이런경우 되메우기 토사운반 단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25471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터파기 현장에 되메우기용 토사를 야적할 수 없는 경우 되메우기용 토사를 인근 야적장에 야적한 후 운반하여 되메우기를 할 경우 별도의 운반비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이 협소하여 되메기용 토사를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터파기 현장에 야적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19조의2 제2항 각호>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구체적인 경우 현장이 협소하여 되메우기용 토사를 터파기 현장에 야적하지 못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현장여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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