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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2017-08-01   조회 894   댓글 0  
공개번호 17014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개 요 ○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 □ 현장설명 ○ 00~00간 00건설공사 ○ 계약기간 : 12.12月 ~ 17.12月 ○ 17.07月 : 계약기간 종료 5개월前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100억 증액 □ 설계변경 사유 ○ 관계기간 협의결과에 따른 공사규모 조정 (규모 증가) (당초 계약에 없던 신규공사가 추가로 생긴 것이 아닌, 당초 계약공사의 규모를 일부 증가시킴) □ 공기연장 사유 ○ 용지보상, 방침확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실착공 지연 □ 질의사항 ○ “갑“ 설 증액된 100억에는 도급계약내역으로 “간접노무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으니, 100억을 소화하기 위한 공기연장時, 별도 간접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 “을” 설 -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용지보상, 방침확정, 관계기관 협의가 조속히 완료되었더라면 당초 계약기간내 증액된 100억을 모두 소화하고 공사를 완료할수 있었음 (현장여건상 잔여 5개월내 증액된 100억 소화완료 불가) - 또한 100억은 신규공사가 아닌 당초 계약공사의 규모를 부분 증가 시키는 공사로, 도급계약내역의 “간접노무비” 항목과 실제로 공기연장으로 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간접비 (관리비,부대비)”는 별도 항목임. 계약금액 조정 필요. 어느 주장이 적절한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기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해당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3조에 해당하는 간접비는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가로 인한 공기연장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비를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두가지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공기지연에 따른 공기연장분에 대해서만 실비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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