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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관련 질의
2017-08-01   조회 988   댓글 0  
공개번호 17019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방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의하면 대가지급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당초와 달리 준공기간, 준공금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1. 계약금액이 증액이 되었다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제비율 만큼 다시 재조정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당초 입찰공고시 명시한 금액만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이 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제비율 만큼 다시 재조정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입찰공고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적용된 승율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임으로 정산대상도 변동된 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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