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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법 변경
2017-08-01   조회 880   댓글 0  
공개번호 17036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공법의 변경에 관련하여 질의코자합니다. 회계예규 제5조2에 의하면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7.4.>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에 따르면 기술협약서가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발주공무원의 판단하에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29334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계에 반영된 기술이외의 다른 기술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 달성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정한 신기술, 신공법등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5조2 제1항 각 호(아래)에 따라 입찰자격제한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집행기준 제5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당해 공사계약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로서 입찰공고전에 발주기관이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시공자)와 기술보유자간에 하도급계약을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별지 제2호의 예시 제4조(아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기술보유자의 과다한 하도급 조건 또는 기술사용료 요구 등으로 하도급계약이 지연되어 적기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기술제공의 부실 예상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계약상대자(원청자)의 권익을 과다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신기술등의 부분을 분리발주하거나 공사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신기술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2016.1.1.>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당해 계약에 포함된 신기술 등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으로 계약이행을 할지의 여부, 신기술등의 부분을 분리 발주할지 여부, 다른 신기술등으로 설계변경을 할지의 여부 등은 당해 신기술등의 내용, 대체 공법으로 공사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 하도급계약조건, 기술사용료, 기술보유자의 계약이행정도,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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