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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비용 지급관련 문의
2017-08-01   조회 899   댓글 0  
공개번호 17039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입니다. 첫째, 설계변경 비용의 인정범위 상기 예규에 따르면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그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설계변경의 소요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요? 갑설)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수정비용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도면 수정비용 뿐만아니라 조감도 수정비용,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등을 작성한 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설계변경 비용의 지급 대상 본 공사는 건축공사면허를 가진 업체(이하 건축업체)가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이하 조경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을 건축업체가 아닌 조경업체에서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면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갑설) 계약예규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을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인 건축업체가 아닌 조경공사 계약상대자인 조경업체가 해도 상관없다. 따라서 그냥 조경업체에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연히 해당 공사의 계약상대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비용은 건축업체에 조경공사의 설계변경 비용은 조경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건축공사의 설계변경비용을 조경업체에 지급할 수 없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 제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데 설계변경의 소요비용에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수정비용 외에 기타 조감도수정, 내역서 및 수량.단가산출서 등 작성비용도 포함하는지 2. 건축공사의 설계도면 변경을 건축업체가 아닌 공동분담 조경업체가 수행한 경우 그 소요비용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전 작업으로 반드시 조감도의 수정 등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은 설계도면 수정비용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도면수정과는 내용이 전혀 다른 귀질의 산출내역서 등의 작성비는 포함되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건축공사의 설계도면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인 건축업체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질의 분담이행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대하여 각자 책임지고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른 구성원인 조경업체가 대신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요비용은 건축업체에게 지급하고 공동수급체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조경업체의 분담업무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정설계도면은 건축업체가 제출할 사항이며, 건축업체가 다른 설계업체의 도움으로 작성하였다면 그 설계업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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