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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발주시 누락된 특허공종 처리방안
2017-08-02   조회 835   댓글 0  
공개번호 16988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최초 공사발주시 발주처에서 실시한 현장설명회 및 현장설명서 등에 동 공사 관련하여 실시설계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공종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종이 있는데, (시방서에는 톡허관련내용없음) 계약상대자(원도급사)가 공사 낙찰 후 착수를 준비하던 중 해당공종이 사실은 특허공종임을 계약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하도급공사 계약과정에서 해당공종은 특허공종임에 따라 경쟁입찰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를 수주한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해당 특허공종 보유업체의 계약금액을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럴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타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현장여건이 반드시 그 톡허공종만을 시공해야할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공종 계약단가를 이러한 사유로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중 특허공법에 대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다른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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