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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표준개발비용 적용 방법
2012-03-13   조회 373   댓글 0  
질의내용

표준개발비용 적용에 관한 질의 입니다.2011.5.19 개정 법률 부칙에 의하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2011.5.19 이전 2,000㎡에 대하여 준공,부과,납부 하였고,(5년이내)법 시행 후 1,000㎡를 준공 하였을 경우갑설) 연접사업(3,000㎡)에 해당되어 표준공사비 적용 불가을설) 법 시행 후 연접에 해당되는 면적이 2,700㎡미만(1,000㎡)이므로 적용 가능5년 이내의 연접한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지법 시행 후 연접사업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지요.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의 경우 각 사업 대상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2,7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표준비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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