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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시설 내부 굴착시 신규단가 적용여부
2017-08-02   조회 782   댓글 0  
공개번호 17040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OO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가시설 내부 굴착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조물 3개동 시공과 관련하여 2개동은 Open cut으로 설계되어 있고 1개동은 H-PILE+토류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 가시설 공법 : H-PILE+토류벽, 일반 스트러트공법 2. 스트러트가 3단으로 설치되고 십자로 크로스 되도록 설계됨. 3. 입찰은 내역입찰을 하였으며, Open cut 굴착물량과 가시설 굴착물량이 합산되어 굴착,L=120m item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착시 덤프운반을 하여 120m이내 현장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설내부 굴착은 사면이 토류벽이고 스트러트 시공때문에 단계별(4단계) 굴착을 시행하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트러트때문에 장비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가시설 내부에서 여러번 흙은 옮겨 한쪽에서 들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굴착과 동시에 운반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면 및 시방서에는 단계별 시공에 대해 언급된게 없으며, Open cut과 가시설 굴착이 동일하게 설계내역에 반영된것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 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수 없는경우)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를 검토한 결과 단가산출서 상의 내용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시설 스트러트 설치 단계별로 굴착을 진행하고 굴착시 토사를 한쪽방향으로 여러번 옮기고 크람쉘에 담아 끄집어 내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30392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 협소 등으로 설계서(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된 시공방법으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구체적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현장여건(현장협소 등) 및 작업방법 상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서 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동시에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귀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의 대상인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설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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