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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범위
2017-08-03   조회 873   댓글 0  
공개번호 1704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1차수에 준공 공사대금(1차수계약금)을 지불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도 2차수 이행 중 2차수에 설계변경을 할 수 이는지요 "예" 1차수 계약내역에 있는 통신케이블 1,000m 5,000,000원에 대하여 준공처리 공사대금을 지불완료 하였는 데 2차수 이행중 통신케이 블 1,500m 7,500,000원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수 준공대가를 지불완료한 경우 2차수 계약이행 중 1차수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동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해 차수계약이 준공되기 이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최소한 준공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1차수 준공대가를 지급한 이후 1차수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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