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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총액입찰제의 설계변경
2017-08-03   조회 951   댓글 0  
공개번호 17054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총액입찰 대상공사를 낙찰받아 시공 중 시공단가의 차이로인하여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을 확인결과 설계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품목의 단가를 반영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도면과 내역서상 품목은 에폭시 라이닝 3mm로 표기되어 있음. 2.설계사에서 반영한 견적서는 에폭시 코팅 0.3mm로 되어 있음. 3.이에 설계사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문의 결과 에폭시 코팅0.3mm견적이 맞다는 답변을 확인함. 4.이에 에폭시 라이닝 3mm를 시공하려 할 경우 시공사에서 약7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함. 시공전에 감독관에 실정보고 결과 총액입찰제라 설계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2015년10월28일 조달청에서 답변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총액입찰제의 설계변경" 의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여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야한다는 문구와 총액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라 하여도 위와 같이 설계누락되거나 모순된 부분은 시공하고자 하는 방법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 함 이라는 문구를 설계변경의 근거로 이야기 하였으나 여전히 설계변경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 유,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라면 반대로 설계단가가 높아 확인한 결과 일위대가나 단가산출 오류로 인해 높게 책정된 품목을 감독관이 확인하여도 설계변경을 통한 단가조정, 감사에 의한 적발로 회수조치 역시 불합리한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명시된 에폭시 세부공종이 예정가격작성시 과소하게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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