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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으로 인한 가설교량 강재손료 설계변경건
2017-08-03   조회 873   댓글 0  
공개번호 17029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현장이 지장물(kt통신선로)이설 지연 및 우천일, 동절기 일시중지 기간이 발생하여 약 140일가량 공사기간이 변경계약됨에 따라 가설교량의 강재 손료산출시 강재손율이 당초 내역서상 단가산출시 손율이 1개년(50%)으로 산출되어 적용 되어 있으며,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공기연장이 되어 가설교량의 거치기간이 1년5개월 거치 되는 상황으로 강재 손료의 손율을 1개년이상 70%로 설계변경적용이 가능한가요? 당초 공사기간 : 2016년 01월 26일 ~ 2017년 05월 04일 변경 공사기간 : 2016년 01월 26일 ~ 2017년 09월 21일 가설교량 시공 완료일 : 2016년 02월 29일 가설교량 철거 예정일 : 2017년 08월중 (거치기간 : 1년5개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가설교량의 강재손율(50% → 70%)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비계 등) 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가설시설물의 손율 등 공사량의 증감없이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강재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손료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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