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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강재 손률 정산
2017-08-04   조회 858   댓글 0  
공개번호 17055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공무에 전념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논산 국토관리 사무소 발주 '국도17호선 곡남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현장의 대리인 '배 동 호'입니다 제가 대리 인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 구간 중 가교가 설치 되어 있으며 공사 여건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가교 설치시(2016년6월)부터 현재 (2017년8월)까지 해체를 하지 못하고 존치하여 이용중입니다. 그러나 계약관계상 착공은 2015년11월에서 2018년11월에 전체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 특성상 차수공사로 현재 3차까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차까지는 2017년7월에 준공하였고 가교의 경우 2차공사에 포함하여 준공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교는 제역할을 하며 차량통행이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문의 : 2차 공산시 가교의 강재 손률이 1년 미만 50%로 적용하여 준공함. 질의 : 현재 가교가 공사용 임시 교량으로 활용되고있으며 가설 완료로 부터 1년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전체공기를 감안하여 손률을 70%롤 적용이 가능한지..? ※ 현재 가교는 2017년 9월경 철거 예정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가교를 설치하고 2차공사에 포함하여 강재손률 1년미만 50%로 적용하여 준공(준공금도 수령)한 상태인데 여건상 현재까지 이용중인 경우 1년이상 손률 70%로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비계, 거푸집, 가설강재 등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가설재료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손료(사용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한 것으로서 동 손료가 적용되는 자재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즉, 손료로 반영되는 자재는 계약기간 중 필요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귀질의 가교강재의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손료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만약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상 손율이 잘못 적용된 경우라면 손료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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