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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노무비 할증의 소급적용
2017-08-08   조회 946   댓글 0  
공개번호 17054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 공사로 부대 외부에서 작업중이 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작전지역인 부대 내부로 편입 되었습니다. 2016년(5차수) 이후 공사에 대한 부분을 소급하여 노무비 할증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발주처 내부적으로도 작전지역 편입으로 인한 노무비 할증이 소급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5차수) 이후 공사분에 대한 노무비 할증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노무비 할증의 소급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설계서와 다르게 공사를 부대 내부에서 시공하려면 반드시 노무비 할증이 필요하나 그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일부 누락의 경우라도)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확인․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참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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