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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7-08-09   조회 1,177   댓글 0  
공개번호 17069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군시설이전공사 현장으로 가성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당초 가설건축물이 현장사무실 및 창고가 콘테이너형가설건축물(12개월) 12개소(표준품셈 가설건축물의 규모에도 부적합함)로 설계되어 있으나 최초 현장 방문시 구두로 철제형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시공을 요구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구조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사업관리단에서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검토하시고,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성과 현장직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할 경우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가설사무실 축조에 대한 사업관리잔 및 발주처의 지시내용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며, 구두지시 및 회신공문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승인이 아니므로 설계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설건축물 축조 전 건설사업관리단에 규모 및 구조, 위치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없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 욌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대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상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계변경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제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계약당자간에 오고간 문서에 대한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지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의 편리성 등의 사유로 가설물을 컨테이너 박스에서 조립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 대상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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