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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2-03-12   조회 358   댓글 0  
질의내용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내용필지의 지목이 주와 대인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용지인 두 개의 필지에서 공동개발을 추진하려합니다.각각의 필지면적은 990제곱미터 미만이나 합친 면적이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지요?참고로 공동개발이후 합필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되는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을 초과여부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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