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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하차도 받침철근 및 철근인상 누락분 설계변경가능 여부
2017-08-09   조회 1,013   댓글 0  
공개번호 1706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한국ooo공사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내 지하차도(H=16m)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를 준수하기 위해 복철근의 순간격 확보를 위한 조립철근(우마철근)과 철근을 지상에서 공사구간까지 투입하기 위한 양중장비 사용에 대한 철근인상이 누락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코자 하오나 이견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1. 설계반영 현황 - 조립철근(우마철근) 누락 - 철근인상 누락 2. 갑설 ① 조립철근은 전단철근을 설치하므로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계산에 따른 철근이아니므로 수량산출을 할 수 없으므로 미반영. ② 지하차도의 경우 철근인상은 국도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지하차도공) 수량산출기준에 없음. 또한, 철근가공조립(실적단가)에 포함되어 있음. 3. 을설 ① 조립철근(우마철근)이 없는 경우 상부 복철근의 설치가 불가함, 또한 전단철근은 상부와 하부철근이 조립된 이후 설치되는 것으로 철근의 조립순서상 전단철근으로 상부철근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철근작업원이 스스로 공중에 부양해서 설치 할 수 없으며, 조립철근이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없으므로 설계 반영이 타당함. ② 철근인상은 국도설계실무요령 3편 교량공의 철근가공조립시 포함되도록 기록되어 있음, 또한 국도설계실무요령 3편의 경우 모든 철근가공조립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지 교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단지, 구조물공사가 주를 이루는 교량공사 편에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표준품셈에도 높이 7.0m 이상인 곳의 철근은 별도의 양중장비에 대한 비용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실적공사 해설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견회신에도 실적공사에 반영된 철근의 가공, 조립, 운반에도 양중장비에 의한 운반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므로 철근조립을 위한 양중장비를 활용한 투입비용 반영은 타당함. 그러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더욱 어려워지는 건설환경에서 설계자 및 발주자의 의견만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급사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바, 관계기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현장내 지하차도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를 준수하기 위해 복철근의 순간격 확보를 위한 조립철근(우마철근)과 철근을 지상에서 공사구간까지 투입하기 위한 양중장비 사용에 대한 철근인상부분이 누락된 경우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기 위하여는 조립철근(우마철근)과 철근인상비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당해비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품셈기준 등으로 볼때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표준품셈이나 설계기준 등의 적용 및 산정 관련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0469) 등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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