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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규비목 단가 산정 관련 질의
2017-08-10   조회 1,220   댓글 0  
공개번호 17084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와 관련입니다. 공사비의 근거가 견적서로 되어있으며 1식단가입니다. A,B 2가지 공종으로 구성된 1식단가 중 A공종에 대해 도면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A공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분없이 견적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규격이 변경됨(신규비목)에 따라 재료비만 변경될 경우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A공종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산출근거를 작성한 뒤 변경되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협의율 적용하고 노무비 및 경비는 당초 금액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A공종은 당초에 단가구성(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없이 산정된 하나의 단가이므로 A공종에 대해서만 변경된 견적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둘다 틀리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의 1식단가 비목중 세부비목의 재료비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1식단가 구성품중 A비목의 재료비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단가산출서상에서 A비목의 재료비를 계약금액으로 산정하여 감액한 후에 변경되는 신규 재료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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