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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관련
2017-08-11   조회 1,289   댓글 0  
공개번호 17085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총액입찰방식의 조달청 발주공사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신축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시공중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발부처(건설 사업관리단)의 의견이 상이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관련 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계약자부담으로)토록 하였으나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명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시공상세도를 작성.제출시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시방서에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되어있으나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명기되어있지 않은 경우로서 반드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물량내역서에)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질의는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와는 다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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