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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교량 강재손료에 대한 질의건
2017-08-16   조회 1,205   댓글 0  
공개번호 1710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명 : 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약유형 :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일괄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한 내역서를 제출한 총액입찰공사입니다 당현장의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교량 강재손료부분이 추가 발생되어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의 회신 의견서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반려되어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시공사 개요 :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지장물 및 우천일수, 동절기기간등) 사용기간이 증가하여 품셈에 명기된 손율을 적용 하여 추가된 강재손료를 실정보고함. - 당초 : 손율 1개년 50% - 변경 : 손율 1개년이상 70% 실정보고시 손율을 위와같이 적용한것은 본설계서(시방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에는 가설교량의 거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설교량의 강재손료 부분을 검토 하던중 설계단가산출서상에 강재손료의 손율이 1개년 미만으로 적용되어 있어 1개년 미만에서 1개년 이상으로 실정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감리단 회신내용을 첨부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가설교량강재 거치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설계서에는 가설교량 거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에만 강재손율이 1년미만으로 적용되어 있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가산출서에 손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손료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설계서의 손료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면(설계서에는 명시가 없고 단가산출서에만 명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인 바, 만약 실제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실제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에는 설계서(물량내역서)에 사용기간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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