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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방서에 표시된 시공을 위한 잡자재 및 공구 등의 손료 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2017-08-16   조회 1,210   댓글 0  
공개번호 17101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계약형태 : 최저가 내역입찰 2. 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방시설본부 발주의 주한미군기지 시설공사 관련 최저가 내역입찰 계약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시방서는 미측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해당 시방서는 국내의 KS규정, 내선규정 및 관련 법규등이 통합된 것과 비슷하게 자재나 시공법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되어 있는 내역서에는 시방서 및 도면에 따른 시공을 위한 잡자재나 공구등의 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시공에 대하여 1) 볼트나 앙카류등의 잡자재나 공구등의 손료를 개별 산출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2) 품셈에서 규정한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및 공구손료(인건비의 3%)를 일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물량을 산출하고 내역을 작성한 미측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따른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의 내역 누락을 인정하고 품셈규정대로 일괄 적용한 예산의 증액을 승인하였습니다. 첨부자료는 전체 시방서중 내선공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표시된 시공을 위한 잡자재 및 공구 등의 손료 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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