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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설계 과업 범위
2017-08-17   조회 1,025   댓글 0  
공개번호 17077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 용역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해 과업 수행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 합니다. 1)토목,건축,전기 설계과업지시서에는 토질조사(보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내역서상에도 지질조사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1항과 동일하게 과업시시상에는 조감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성과품에는 조감도가 납품 성과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감도 성과작성비용 2매 500만원 상당이 발주 내역서상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용역대가 내역 중 토질조사(보링) 및 조감도 비용이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설계용역의 기본업무외에 토질조사비, 조감도 작성에 소요되는 과업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4호에 정한 추가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동 대가기준 제6조에 따라 당해 용역사업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추가업무에 포함되는 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추가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6 )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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