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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관급자재 변경 관련 질의
2017-08-21   조회 1,071   댓글 0  
공개번호 17122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되어 공사진행중인 현장이며, 공사계약은 도급부분금액과 관급자재구매대금을 분리하여 계약체결 되었읍니다. 당 현장 관급자재 중 자연석판석의 경우 승인도면에는 모따기 가공이 반영되어 있으나 관급내역서는 가공비가 없는 판석금액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면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관급자재비에 가공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발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가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1) 관급자재의 규격변경 사항이므로 구매예산 증액을 통하여 관급자재 구매 2) 실시설계 주체인 시공사가 내역을 누락한 사항이므로 관급자재비 부족분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 추후 정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인 자연석판석의 경우 승인도면에는 모따기 가공이 반영되어 있으나 관급내역서는 가공비가 없는 판석금액만 반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급해야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의거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공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에서는 해당제품의 발주업무만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매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낙찰금액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의 공사계약서 작성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되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으로 구분하고 공사이행중에 관급자재 예상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최종 변동된 금액을 관급자재금액로 한후에 낙찰금액에서 관급자재대를 공제한 금액이 도급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제안입찰이나 턴키입찰공사 등에서의 관급자재대는 이미 낙찰금액에 포함된 것임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더구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등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으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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