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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에서 계약내역서에 단가적용 누락 및 오류부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7-08-21   조회 1,633   댓글 0  
공개번호 17114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명: 경부선 온골지하차도 설치공사 발주처: 철도시설공단 공사개요: 지하차도설치공사 계약유형: 총액입찰,적격 계약금액:약 59억 질의내용: 1. 총액입찰 낙찰후 7일이내에 제출된 시공사 계약내역서에 현장사무실등(창고,숙소,시험실등)의 면적이 표준품셈보다 과소(컨테이너: 3*6=18m2 * 2동) 적용되여 있어, 실제 현장 사무실 및 창고등 가설사무실 설치 면적이 계약내역 면적을 초과하는바, 당현장 노무비(약19억)에 의거 표준품셈 노무비(9~30억)의 적용기준(감리,감독자 100m2, 수급자130m2, 창고80m2,숙소100m2)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2. 낙찰후 제출한 시공사 계약내역서 규격에는 철근(SD30)으로 되여있으나, 설계도면에는 철근(SD40)으로 되여있는바, 철근(SD40)으로 단가변경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15116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착공계 제출시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현장사무실(창고,숙소,시험실 등) 면적이 표준품셈에서 정한 면적과 상이하고, 또한 철근의 규격도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철근규격(SD30)이 설계도면의 철근규격(SD40)과 상이한 바, 이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내역입찰(입찰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첨부)과 총액입찰(착공계 제출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첨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각호(아래)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라 입찰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하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에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입찰에 부쳐야 하며, (아래)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의 품명, 규격, 수량이 관계규정(관련법규 및 표준품셈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귀 질의의 입찰금액산출내역서가 발주기관에서 배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변경없이 품목 및 비목별로 각각 단가를 기재하고 입찰금액을 산출한 산출내역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로 보아 위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인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책임사유, 현장여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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