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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도로점용
2012-03-08   조회 36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도로점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주유소로 약 1,500평방미터의 토지와 약 100평방미터의 도로점용으로 완공된 토지입니다.주유소 부지를 큰 도로와 접하게 하려 7미터정도를 높여 준공을 했습니다.문제는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도로점용구간이 거의 인정을 못받아 개발부담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큰도로와 주유소 사이에 샛길이 있어 부지를 높이고 교각도 세우고 도로 점용부분에 옹벽까지 새웠는데 교각까지는 인정을 받고 도로 점용 구간의 공사비용은 제외됐습니다.관계법 업무처리규정에 도로점용 구간도 공사비용에 포함이 되고 질의회신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담당공무원은 최근 질의회신이 포함할 수 없다고 나왔다하여 인정을 못받았습니다.저도 둘 다 봤는데 좀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왜 같은 사항인데 어떤것은 인정을 받고 어떤 것은 인정을 못받나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에 포함될 경우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구역 내의 토지개발에 투입된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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