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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출내역서와 특기시방서 상이시 설계변경
2017-08-21   조회 1,112   댓글 0  
공개번호 17127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입찰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 조달청 발주 / 국가계약법 적용 OO건설공사 2)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3)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2. 설계도서 현황 -. 산출내역서 : 흡음뿜칠 10mm, 세라믹계, (설계 대가산정시 EVA바인더 누락하여 산출내역 구성) -. 특기시방서 : EVA바인더 바탕처리 후 흡음뿜칠 실시 2. 질의 요인 -. “갑”설 : 특기시방서 EVA바인더 바탕처리 후 흡음뿜칠 실시할 것.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다라는 주장 -. “을”설 : EVA바인더 비용은 흡음뿜칠하는 비용과 버금가는 비용으로 설계도서인 시방서내용이 산출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음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설계시 시방서내용을 산출내역서에 미반영됐다는 의견 예시) 흡음뿜칠 10mm2 3000원/M2 EVA바인더 처리 3000원/M2 질의1】 상기 해당사항으로 시방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EVA바인더 비용을에 대해 산출내역서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설계단가 조사시 EVA바인더 비용이 설계견적시 누락되어있는 것 확인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에서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건의 물량내역서를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은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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