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험발파비용부담주체
2017-08-21   조회 1,165   댓글 0  
공개번호 17105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조달청 발주 총액입찰공사입니다. 현장은 대학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중에 있읍니다. 시공회사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않는총액입찰대상공사이며,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시방서 및 도면은 웹하드를 통해 다운로드하였읍니다. 그중 토목공사 내역서에 소규모 진동제어발파(약10,000M3)가 있는데 도면 및 시방서에 소규모 진동제어발파에 대한 아무런 언급(데이터)이 없어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가 없고. 또한 관련규정에 반드시 "시험발파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시험발파를 하고자 한다면 1. 본발파에 포함이므로 시공사가 필요해서 하므로시험발파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발주처주장) 2. 내역서 및 시방서가 불일치하므로 국가계약법 19조2에 따라 누 락, 오류,불분명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설계변경 사항이다( 시공사 주장) 상기내용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명쾌한 밥변 부탁드립니다 사업관리단장 최00 드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11861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량내역서에 소규모 진동제어발파(약10,000M3)가 있으나 도면 및 시방서에 아무런 언급(데이터)이 없어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가 없고. 또한 관련규정에 반드시 "시험발파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시험발파를 할 경우 시험발파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공사에 포함된 진동제어발파를 함에 있어 시험발파를 하여야 인접 건물 및 인명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시공을 할 수 있고, 또한 관계규정에서 시험발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공사의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계약문서에 시험발파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시험발파가 설계서에 누락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산출내역서와 특기시방서 상이시 설계변경
다음글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